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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| 고서의 경우 저작자가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사용 허가를 받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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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-10-16 16:06 조회2,01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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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서는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나면 자연히 저작권이 소멸 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.
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사망하였어도 저작권의 위임 상황을 확인하여 반드시 사용 허가를  받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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