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 | 재판 절차를 위해 일부 자료를 복사하는 건 합법 아닌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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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-10-16 16:06 조회2,176회 댓글0건본문
저작권법 제2장 4절 2관 23조에 의거하여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,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복제 량이 과다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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